필리핀 소득세 계산기

필리핀 TRAIN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일반 누진세표의 2026년 계산입니다. 공제·면세·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법정 연 과세소득을 입력합니다. 거주·소득원천 및 누진세표 적용 자격은 별도 확인하며 8% 사업소득 선택·비거주자 특례·최저임금 면세 판정·자본이득·최종 원천세 제외. 음수 잔액은 기납부 초과 표시일 뿐 환급 승인이 아닙니다.

필리핀 TRAIN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일반 누진세표의 2026년 계산입니다. 공제·면세·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법정 연 과세소득을 입력합니다. 거주·소득원천 및 누진세표 적용 자격은 별도 확인하며 8% 사업소득 선택·비거주자 특례·최저임금 면세 판정·자본이득·최종 원천세 제외. 음수 잔액은 기납부 초과 표시일 뿐 환급 승인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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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
값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.

사용 방법과 적용 범위

입력 항목의 단위를 확인하고 값을 입력한 뒤 실행하세요. 결과는 아래의 전제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계산 방식

TRAIN 일반 연 소득세(income<=250000 ? 0 : (income<=400000 ? (income-250000)*0.15 : (income<=800000 ? 22500+(income-400000)*0.2 : (income<=2000000 ? 102500+(income-800000)*0.25 : (income<=8000000 ? 402500+(income-2000000)*0.3 : 2202500+(income-8000000)*0.35)))))
기납부세액 반영 잔액(income<=250000 ? 0 : (income<=400000 ? (income-250000)*0.15 : (income<=800000 ? 22500+(income-400000)*0.2 : (income<=2000000 ? 102500+(income-800000)*0.25 : (income<=8000000 ? 402500+(income-2000000)*0.3 : 2202500+(income-8000000)*0.35)))))-credits
과세소득 대비 세율 %income == 0 ? 0 : (income<=250000 ? 0 : (income<=400000 ? (income-250000)*0.15 : (income<=800000 ? 22500+(income-400000)*0.2 : (income<=2000000 ? 102500+(income-800000)*0.25 : (income<=8000000 ? 402500+(income-2000000)*0.3 : 2202500+(income-8000000)*0.35)))))/income*100

참고 자료